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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종류, 미국 비자 발급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수도, 면적, 언어, 인종, 종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도 : 워싱턴 DC
ㅇ 면적 : 9,826,675㎢
ㅇ 언어 : 영어 (일부 관공서는 스페인어도 사용)
ㅇ 인종 : 백인 60.1%, 히스패닉 18.5%, 흑인 13.4%, 아시안 5.9%
ㅇ 종교 : 인구의 절반가량이 개신교이며, 약 1/5이 가톨릭, 나머지는 유대교, 이슬람교 등이 있습니다.
미국 비자 종류 및 미국 비자 발급 절차
1)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기간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을 비자 받지 않고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2008년 11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 취득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비자 면제 적용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오락, 혹은 환승 목적으로 입국
2. 90일 이내 단기 체류
3.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한 사람
4. 미국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
5. 과거에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없는 사람
6. 미국 국경 인접 지역(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캐리비안)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 포함)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
7. 북한을 방문했던 기록이 있는 경우 ESTA 대상에서 제외(목적에 맞는 비자 취득 필)
8. 타목적으로 입국 시 비자발급이 의무이며, ’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에 방문한 경우, ESTA 이용이 불가합니다.
미국 무비자 방문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여권을 발급받습니다.
2. 온라인으로 ESTA를 신청합니다.
온라인 ESTA 공식 신정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ESTA 공식 신청 웹사이트
3. ESTA 발급 소요시간은 최대 48시간입니다.
4. ESTA 발급 비용은 USD14$ 이며 신용카드 및 PayPal 이용 가능합니다.
ESTA 신청 시 필요 사항 및 입국 가능 여부 확인 방법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 번호 등 17가지 필수 정보와 주소 등 선택 항목 네 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미국 입국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A 신청 결과는 ‘입국’ 또는 ‘불허’, 그리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기’ 등 3가지로 판정됩니다.
ESTA 신청 유의사항입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도 시행 관련, ‘대기’ 판정이 나오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최종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출국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72시간 이전에 전자여행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체류 도중 학생, 취업 등으로 신분을 바꾸거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상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다음 유학, 취업 등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시키는 것은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STA 비자 면제프로그램 여행자들의 여권 요구사항
2006년 10월 26일 혹은 그 이후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데이터 페이지의 정보를 가진 내장된 칩이 요구됩니다. 2005년 10월 26일에서 2006년 10월 25일 사이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데이터 페이지에서 인쇄된 디지털 사진이 요구됩니다. 2005년 10월 25일 이전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요구되는 것은 별도 없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비자 없이 여행할 경우, 여권이 적어도 90일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여권이 90일 동안 유효하지 않다면, 여권 만료일 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사이트에서 확인 및 참조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종류
단기 취업 비자 – 전문직 취업 비자(H-1B)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의 지원자가 자신의 전공과 학력이 필요한 직책에서 일을 하고자 하고, 회사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지불을 약속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비이민취업비자다. H-1B는 제도가 시작된 첫 몇 해를 제외하고는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지원자의 숫자가 배정되어 있는 비자의 숫자보다 많아 매년 추첨을 통해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H-1B의 경우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미국 시장에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본 연봉 수준을 상향 조절하여 H-1B의 필수 조건인 적정임금을 충족하는 것이 이전 보다 용이 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선거공약으로 H-1B에 배정된 비자 숫자 자체를 늘리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발급하는 취업허가서 (EAD)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취업허가서를 연장하는 경우 빈 기간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동연장 기간을 늘려주는 등 미국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지사 전근자 비자 - 상시 주재원 비자(L1)
미국 지사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본사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미국 지사에 주재원으로 파견해 근무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경우 주재원은 한국 본사의 매니저급 이상의 중역이거나(L-1A), 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자(L-1B)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최소한 1년은 한국 본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비자는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을 통해 최장 7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동반 가족 비자인 L-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비자- 투주자 비자(E-2)
한국과 미국간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 있는 한국국적의 회사가 한국인 직원을 관리자급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취업비자입니다. E비자는 학력, 업종에 제한이 없고 1년 중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2의 인기는 최근 이민국의 절차 변경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연초 이민국은 E-2 배우자의 경우 EAD 신청 없이 E-2배우자로 입국하는 것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습니다.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그들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로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비 이민신청서류에 e-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e-메일을 매일 확인해서 인터뷰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인터뷰 날짜를 놓친 것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인터뷰하지 않으면 경우 신청자의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되고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 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 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H-1B, O비자는 배우자가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J-1의 경우 배우자가 일을 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취업허가서 (EAD)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 - 학생비자(F1-M1)
미국에서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모든 신청자는 비자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허가(I-20)를 받아야 합니다. F1 비자는 가장 일반적인 학생비자로 단과/종합 대학, 사립고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프로그램 등을 다니기 위한 경우 필요하며 학업이 주당 18시간 이상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M1 비자는 미국 교육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교환 방문 비자(J-1)
대학 재학생 혹은 졸업생이 전공과 연관성을 가진 직책으로 미국에서 인턴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많은 미국 회사들이 현재의 인력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비해 회사들이 H-1B의 불확실성에 의지하는 대신 J-1 비자 소지자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것도 늘고 있습니다.
특기자 비자(O-1)
예술, 과학, 사업등 한정된 분야에서 지원자의 활동이나 수상경력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재에게 부여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O-1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기 심사 기준이 상향 조절되면서 현재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취득이 어렵습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지원자의 경우 특출한 수상경력이 없는 한 취득이 쉽지 않습니다. O-1은 일반적으로 예술가 비자로 알려져 있고 이전까지 예술가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지원했던 비자입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 외국인 STEM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O-1과학 분야 청원서에 대해 호의적 검토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학 분야의 인재들이 추첨을 해야 하는 H-1B 대신 1년 내내 아무때나 접수가 가능하고 숫자 제한이 없는 O-1을 고려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국 비자 종류, 미국 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